연차 #연차수당 #계산법 #민원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1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알려드려요! 오늘 가까운 지인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연차수당을 받으시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본인이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하셔서 알려드리며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공유드립니다. 연차(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한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를 연차라고 부르는 이제도는 정식명칭으로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1. 연차 제도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제도가 없음)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음 1년 이상 근무(80% 이상 출근 시) 한 경우 다음 ..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