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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알려드려요!

by 두탕카멘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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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까운 지인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연차수당을 받으시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본인이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하셔서 알려드리며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공유드립니다.

연차(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한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를 연차라고 부르는 이제도는 정식명칭으로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1. 연차 제도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제도가 없음)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음
  • 1년 이상 근무(80% 이상 출근 시) 한 경우 다음 해(입사일자 기준) 15일의 유급 휴가가 지급됩니다. 
    만약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개근한 월만큼 다음 해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유급휴가가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제공됩니다 

 

2. 연차수당 지급 기준

사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 못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업종, 고용 형태, 계약 조건이 같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소멸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가 몇 개 있으니 빨리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라고 휴가 사용을 독촉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HR담당자나 인사담당자로 부터 연차를 빨리 사용해 달라는 말을 듣는데 돈주기 싫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빨리 사용할 것을 통보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서면으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시기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연차가 남아 있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 고용주가 남은 유급휴가일수를 통보했고  사용을 촉진했으며 이를 서면으로 남겼다.
    → 청구 권리 소멸 (수당을 못 받습니다.)
  • 공용주로부터 연차와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 청구 권리 발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남은 유급 휴가 일 수를 통보했고 사용도 촉진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
    → 청구 권리 발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일일 통상임금 x 잔여 유급 휴가 일수

통상임금에는 월 기본급여 + 월 고정 수당(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 연간상여금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월 기본급여 및 나머지 수당들은 매달 받으시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잘 나와있어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힘들지요?

아래 근로 계산기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로 들어가면 쉽게 계산해 줍니다.

https://work.calculate.co.kr/annual-leave-allowance-calculator

 

연차수당 계산기 - 근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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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alculate.co.kr

 

회사에서는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근로자는 꼭 받아야겠죠?

저렇게 연차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는데 지급을 안 해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민원을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 → 민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양식을 받아서 진정인의 개인정보와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업무내용, 제목,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내용 등을 적은 후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오늘은 연차와 수당 계산법, 지급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 경험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민원제기가 가장 효과적이었으나 그것도 안되거나 금액이 크면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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