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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시면사 퇴사를 고민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2023년 5월에 실업급여의 조건 및 내용이 변경되어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대부분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고용보험에 돈을 지불했으니 위로를 위해 나오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불안한 생계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규정을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에서 최대한 막으려고 지난 2022년 7월에 변경하고 이번 2023년 5월에도 추가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복·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수급자를 말합니다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 앞으로는 어학 관련 학원수강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한다고 합니다
3. 구직의사·능력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대면(출석)으로 전환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 반복·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4.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예정입니다 (월 185만 원 → 93만 원)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 중)
5.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참여 회사에 취업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종조사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2023년 5월에 개편안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확정예정이라고 합니다.
7.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추진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61,568원)이지만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60% (46,176원)으로 논의 중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전이며 2023년 5월 경에 최종개편안에서 확정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변경될 실업급여 개편안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업급여 덕분에 구직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지원금이 줄어들고 조건이 강화되는 거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그래도 기운 내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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