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퇴사를 하는 지인이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지 언제까지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면서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리해서 고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중간에 휴직기간이 없어야 한다.)입니다.
- 4주를 평균 근무 했을 때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입니다.
퇴직급여법 4조 1항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제도 중에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연금 제도는 10여 년 전에 법이 변경되면서 고용주는 은행에 연금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의 종류는 DB(확정급여) 형, DC(확정기여) 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이건 다음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5인 미만이 안되면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여법 3조에 따르면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고용형태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급여법 9조에 따라 퇴사를 하여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떠나는 마당에 굳이 늦게 받고 싶진 않으실 테니 지급기한은 14일(2주) 이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고용주가 퇴직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인금(직전 3개월 기준)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위에 쓴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 근은 퇴사 전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4월 1일에 한다고 하면 1,2,3월의 평균급여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고 복잡하니 그냥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 들어가셔서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하시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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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중간 정산
만약 중간에 집을 사거나 급하게 필요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고용주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요양일 필요하거나 의료비를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일 줄일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 퇴직금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퇴직을 할 때 굳이 얼굴 붉힐 일은 없지만 나가는 그 순간까지 당연한 권리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방법이라던가 금액 등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본 몇몇 작은 회사는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암튼 오늘 지인 분 알려드리면서 정리해 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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