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받았는데 생각과 차이가 있어서 내역을 보니 월세공제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했다가 덜 받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는 우리가 챙기자는 의미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 공제 조건
- 총급여가 1년 기준 7천만 원 이하 일 것
- 세대기준 무주택자 일 것
- 세대주 일 것
- 해당 주소지의 임차주택에 전입되어 있을 것
- 임차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 / 위 조건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입금내역 - 월세액은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
소득구간 | 월세액 공제 금액 (2022년) | 월세액 공제 금액 ( ~ 2021년) |
연봉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지불한 월세액의 15% | 지불한 월세액의 10% |
연봉 5,500만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지불한 월세액의 17% | 지불한 월세액의 12% |
2.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월세 환급 신청하기
1.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후 종합소득세 신고
2. 종합소득세 화면에서 근로소득신고 클릭 경정청구 신청
3. 경정 청구서 작성
경정청구 신청 순서는 경구청구서 작성 → 경정청구서등 제출 → 부속서류등 제출을 하면 된다
먼저 경정청구 화면으로 오면 아래에 경정청구할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조회를 누른 후 다음이동을 한다
이미 신청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다음이동을 한다.
그러면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저장된 기본정보사항이 나오는데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한다
그러면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쭉 아래로 내리면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칸에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월세액 계산기가 나오는데 그때 월세로 지급한 금액을 기입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액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는데 확인하시고 맞으시면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에 내용 확인 후에 최종 제출하기를 하면 경정신청서가 제출이 됩니다.
4. 증빙서류 첨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하거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화면을 보면 부속서류 제출하기가 있는데 클릭하면 제출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신고한 목록을 작성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에 신고내역이 나오고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준비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 파일을 등록하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클릭 몇 번과 서류만 준비해 놓으면 많게는 7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쉬워만 하지 말고 당연히 받았어야 할 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2021년 월세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신청했습니다.
환급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공유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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