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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하는 혜택으로 청년수당이 있습니다!!
최종 선정되신 후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만19세~34세의 청년 (1988년 3월 1월 ~ 2004년 3월 31일)
-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주 30시간 /3개월 이하 단기 근로만 하고 있는 청년
2. 지원 제한
-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월세지원 등의 청년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 ~ 2023년 3월 16일 (일주일간)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단기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1부 - 신청 사이트 : 청년수당이란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seoul.go.kr)
청년수당이란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
youth.seoul.go.kr
4. 지원내용
청년수당에 최종선정되어서 먼저 계좌를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활동기록서를 작성하면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로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나 일부제한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상세안내
세부일정
- 선정절차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바선정자 발표 → 계좌계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절차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단,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를 개별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
- 매월 지급되는 50만 원의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을 환수하지는 않음
6.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자제
-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트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상품권 구입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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