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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부터 석가탄실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 (양력 12월 25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고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 공휴일 확대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3월 16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한다고 3월 1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공휴일은 117일이 됩니다. 하루 더 늘었네요!!
2023년 공휴일
명칭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1일 | 일요일 |
설날(연휴) 대체공휴일 |
1월21일 ~ 1월 23일 1월24일 |
토요일~월요일 화요일 |
삼일절 | 3월1일 | 수요일 |
어린이날 | 5월5일 |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
5월27일 5월26일 |
토요일 금요일 |
현충일 | 6월6일 | 화요일 |
광복절 | 8월15일 | 화요일 |
추석(연휴) | 9월28일 ~ 9월30일 |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
개천절 | 10월3일 | 화요일 |
한글날 | 10월9일 | 월요일 |
크리스마스(성탄절) | 12월25일 | 월요일 |
대체 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또한 설날,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됩니다.
현재 대체 공휴일이 되지 않는 날은 신정(1월 1일), 현충일(6월 6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5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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